|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맡아 달라”며 A(14·여)양에게 접근했다. 송씨는 이어 “건물 계단으로 올라가서 아저씨를 도와 달라”며 김양을 근처 건물 계단으로 유인했다. 송씨는 김양이 뒤돌아 있는 틈을 타 김양의 특정 신체 부위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지난 3월 8일에는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역시 “자전거를 맡아 달라”며 B(14·여)양에게 접근해 근처 건물로 유인했다. 송씨는 유양이 뒤돌아 있는 틈을 타 유양의 특정 신체 부위에 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송씨가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처음 보는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장관까지 나선 '삼성 총파업'…韓 노사관계 골든타임[노동TALK]](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1600079t.jpg)



!['광주 고교생 살해', '묻지마' 아닌 계획범죄였다[사사건건]](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1600106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