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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금감원 맞손…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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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6.30 10:48:12

실손보험 정보 공유해 비급여 가격·이용량 모니터링
비급여 과잉진료·보험료 인상·건보 재정 누수 대응
공·사의료보험 연계 강화…제도 개선 공동 추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비급여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공·사의료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 실손보험 정보를 활용해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주요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이용량을 공동 모니터링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사진=뉴스1)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30일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는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됐지만, 기존 1~4세대 실손보험이 비급여 치료비의 70~100%를 보장하면서 일부 비급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과잉진료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료 인상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의료자원의 비급여 쏠림 현상도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10대 비급여 항목의 실손보험금은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또 비급여 치료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 등이 병행되는 사례도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리급여 시행과 의료계 자율시정에 따른 효과를 공동으로 모니터링한다.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정보를 공유받아 가격과 이용량 변화 등을 분석하고 비급여 관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역할 정립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건보공단이 공·사의료보험 재정 누수 여부를 점검할 경우 금감원은 실손보험 관련 자료를 지원하는 등 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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