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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첫 공식 통계 만든다…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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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07.30 12:00:00

국가승인통계 지정…여가부, 9월까지 조사 진행
서비스 이용가구·12세 이하 유자녀 미이용가구 등
내년 시행되는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수요 파악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정부 차원에서 만드는 첫 공식 통계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사무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가부는 오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수요와 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해오던 것으로, 지난 24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 국가승인통계는 통계청의 승인이 필요한 공식 통계로 통계법에 따라 품질 관리를 받는다. 결과를 공표 시 다른 통계와 비교·연계가 가능해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구와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은 가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아이돌보미 및 종사자 등이다. 방문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함께 진행한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는 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과 계획,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한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대상가구에는 자녀 양육 실태와 이용 의향, 돌봄 기관 이용 경험 및 대체 서비스 수요 등을 조사한다. 아이돌보미 공급과 관련해서는 △양성 및 보수교육 현황 △활동 실태 △만족도 등을, 기관 종사자 대상으로는 △업무 현황 △개선 요구 △근로 여건 △만족도 등을 묻는다.

내년 새로 도입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에 대한 정책 수요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용가구와 대상가구 조사에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경험과 인식에 대한 문항이 포함됐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는 제도 도입 인지와 활동 수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의 현황을 진단하고 아이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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