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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럼피스킨 전파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했다.
감염 개체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 임상검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동절기 기온 하강에 따른 매개곤충 활동저하,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고려해 살처분 유예 개체를 방역 조치해 격리한다. 28일간 임상 관찰 등의 위험도 평가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농장으로 외부인·차량 출입 시 소독 등 차단방역, 농장내 축사 방제·소독·청소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