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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 제9조에 따르면 피의자·피해자 변호인은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조사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께 수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날 경찰은 “(임 회장이) 조사 한 시간여 만에 출석일자를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며 “정해진 출석일자에 출석해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출석 때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과는 달리 아무 입장표명 없이 돌아간 후 수 시간 만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비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출석일자를 다시 지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임 회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