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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4조 3항은 미국 정부 관리 등으로 헌법 수호 서약을 한 사람이 폭동·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연방 상·하원 의원 또는 대통령·부통령을 뽑는 선거인이 되거나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뒤집은 날에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이 개별 주에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다”며 “이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일을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콜로라도주뿐 아니라 다른 주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개주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 중 하나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