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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고자는 한 언론에 “아기 띠도 없이 한 손으로만 아이를 안고 있어 너무 위험해 보였다”며 “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뀐 뒤 다시 주행할 때도 아이를 안고 운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을 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