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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그동안 추진한 핵심적인 법무정책으로 △마약범죄 및 서민·다중피해 민생범죄 적극 대처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시스템 구축 △반 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국민 보호를 위한 검찰의 범죄 대응능력 강화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출입국·이민정책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무행정 구현 △수용 질서가 바로 서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정환경 조성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오래도록 고통받은 국민의 억울함 해소 등을 제시했다.
특히 법무부는 ‘민생범죄 적극 대처’ 정책 관련해 “마약범죄는 시기를 놓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만들기 위해 대검찰청 마약·조직부서를 컨트롤타워로 마약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양형기준 및 국제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세사기 범죄를 겨냥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서민과 청년 미래세대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전세사기 원천 차단 및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 정책 관련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는 형사법령 제·개정으로 수사지연, 부실수사, 마약·조폭 등 일상을 망가뜨리는 범죄와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역량 저하 등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사준칙 개정, 검사 피신조서 대체 증거방법 마련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故장준하 유족 사건, 화성연쇄살인 누명 피해자 사건, 낙동강변 살인 누명 피해자 사건의 국가배상 사건 상소 포기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확대 사례 등을 소개한 뒤 “진영논리를 초월해 오로지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결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