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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편 과정에서 사외이사를 대기업 총수의 동일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사외이사가 대기업 총수의 동일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개인회사까지 대기업의 계열사로 자동 편입된다. 사후 임원독립경영제도를 활용해 분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 재계는 이에 원칙적으로 사외이사를 동일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김지홍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사외이사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것은 감사 존재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외이사의 주된 업무가 해당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인데, 역설적으로 계열사 임원과 겸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현실적으로도 기업들이 요즘 사외이사를 구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중”이라며 “예외적으로 동일인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사외이사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금지, 상호지급보증금지, 출자 총액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현 제도의 문제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외이사를 대기업 총수 동일인에서 제외하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사외이사 지배 회사를 기업집단에 편입한 후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사후 계열 제외하는 현 방식은 (기업에) 과도한 수범 의무를 부과하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사외이사 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한다면 이들이 동일인의 지배력 유지, 강화를 보조할 수 있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한 세대에 걸쳐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억제와 사익편취 방지를 목적으로 효과적인 시장 규율체계로 쓰임 받았으나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적합한 규제인지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