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이틀간 226만개사에 6조 8000억원 지급

함지현 기자I 2022.02.24 16:49:09

누적 304만개사 신청…전체 대상 중 80% 수준
25일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 등 안내 시작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신청 당일 입금 원칙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방역지원금 실시 이틀동안 226만개사에 6조 8000억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23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놓인 방역지원금 안내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를 대상으로 문자 신청을 안내했다.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24일 오후 4시 기준 누적 304만개사가 신청해 전체 중 80.8%의 신청률을 보였다. 이 중 총 226만 5000개사에 6조 7935억원을 지급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이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알린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그동안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이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도 지원한다.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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