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

문승관 기자I 2022.02.08 18:08:43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등 107개 지자체 투자
회계연도마다 인구감소지역 160억·관심지역 40억 지원
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 운영…‘기금심의委’에서 투자 결정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기초지자체 107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지역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바 있다.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인구·재정 관련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89개 지역을 지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올해 7500억원) 지원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매 회계연도 기준 기초자치단체당 최대 지원 한도는 지역별 산술평균금액의 2배로 설정해 인구감소지역은 약 160억, 관심지역은 약 40억원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해 운용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달부터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조합 규정의 제·개정, 기금운용계획수립과 결산 등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의 자율재원이면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정된 재원인 만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배분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인구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초지원계정의 5%는 추가 지원대상 지역(관심지역) 18곳에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감소 현상과 재정 여건이 양호한 서울시와 세종시 등 일부 시·도는 배분에서 제외했다. 기초지원계정은 지자체(107곳)가 먼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해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와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조합 내 의결기구)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올해는 도입 첫해로 지자체가 2022년과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5월까지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와 협의·자문을 거쳐 8월 내 배분금액이 확정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돼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마중물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고보조사업과 정책을 지원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신속히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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