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2~2026년까지 누적법 기준으로 총 5조 788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예정처는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강화로 향후 5년간 법인세가 4조 337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 소득세가 1조 7036억원, 부가가치세가 167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이 5년간 469억원 증가하고,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30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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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경쟁력 확보 등 당면한 정책환경을 감안할 때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지원에 주력한 정부의 세법개정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개정안 각론을 살펴보면 현행 제도의 확대·연장안이 대부분이라 주목할 만한 큰 폭의 개편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R&D와 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3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우대 공제율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65개 분야에서의 R&D 투자가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된다.
예정처는 이처럼 세제지원 분야에 국가전략기술을 병렬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제도의 복잡성을 심화하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세제지원 확대와 더불어 비대화 된 조세지출 규모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예정처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의 대응을 위한 재정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재정건전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법개정은 미래 잠재적 재정위험에 대비해 건전재정 기조 회복 지원 방향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세지출의 정비방안 모색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세입기반 확충의 관점에서 비과세·감면 축소·폐지 등 정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