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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은 연말연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으로 작년 12월 매출은 전년 대비 최대 20분의 1토막이 났다고 주장했다. 실제 참여연대 등의 조사에 따르면 헬스장의 지난해 12월 평균 매출액은 지난 한 해 월평균 매출액의 약 5%에 불과했다. 볼링장(8.9%), 코인노래방(17.6%), 당구장(19.4%)의 연말 매출 감소도 극심했다. 월별 상가 임차료는 매출액을 훨씬 웃돌았다.
이들은 집합금지로 입은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회장은 “일본은 방역을 위해 개인 재산권을 제한한 대신 하루 6만엔(약 63만원)씩 보상한다”며 “우리 정부도 집합금지라는 명령을 내렸기에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업주들은 작년 손실분까지 소급 보상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재선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서울지부장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이는 한 달 임대료에도 못미친다”며 “보편적 복지의 일부로 이는 집합금지에 따른 피해 보상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코인노래방에서 나온 확진자는 0명임에도 146일간 집합금지를 당했고, 작년 순수익은 전년의 10%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집합금지가 계속된다면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되고, 소급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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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한 헌법소원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5일 호프집과 PC방 업주들이 비슷한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지난달 29일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PIBA)도 헌재를 찾았다. 1차로 청구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소부에 배당됐다가 적격 요건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재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상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김남주 변호사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집합조치가 합헌인지 위헌인지 판단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의 헌법소원 청구대리인은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집합금지 조치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손실보상 규정을 둔 가축전염병예방법처럼 감염병 예방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인 서치원 변호사는 “방역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산권 침해”라며 “정부가 규정한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규정 부재로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