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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무부 및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양측 법률대리인에 질문서를 전달하고 서면 답변을 구하는 준비 명령을 내렸다. 오는 24일 심문 기일에서 양측 답변에 따라 심도 있는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측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재판부의 질문서 내용을 요약해 언론에 공개한 것에 따르면, 통상적인 집행 정지 사건의 소정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질문과 함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구성 등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각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등 본안 소송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행정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질문이 함께 담겼다.
사실상 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 소송인 취소 소송까지 심리해 결론짓겠다는 재판부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본안 소송은 윤 총장의 임기 만료 시점인 내년 7월 말 이전에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끝난 뒤 징계 처분 취소 여부를 다퉈봐야 윤 총장에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 처분 자체의 적법성까지 이번 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당시부터 꾸준히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해 왔던 윤 총장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사실 임기가 보장된 상태에서 ‘정직 2개월’은 기간이 짧아 재판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할지 여부는 불투명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집행 정지 인용이 된다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도 재판부에 큰 부담이었다.
다만 재판부가 이 같은 집행 정지 요건을 넘어 징계 사유 및 절차 등 본안 소송 쟁점까지 들여다볼 경우 윤 총장이 집행 정지를 두고 다퉈볼 여지가 더 늘어난다. 앞서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짓고 이를 징계위에 권고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징계 사유 또는 절차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 재판부가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나. 통상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본안 소송의 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윤 총장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총장이 공들여 기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날 1심에서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윤 총장의 입지 변화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향후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직무에 복귀할 경우 윤 총장의 전열 재정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