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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개의 방침을 알렸다.
이는 앞서 자유한국당의 실력 저지 속에 발의되지 못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통해 발의 완료된 데 따른 조치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키로 합의한 법안 4건(공직선거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모두 발의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지체 없이 (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 그 절차 밟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에선 “불법적인 회의를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천명해, 또다시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공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