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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전 넥센 구단주, 2심 징역 3년6월…사기는 무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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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09.19 14:36:47

法 "대표이사 지위서 장기간 걸쳐 회사 자금 횡령·배임"
사기혐의는 무죄…"투자 당시 사기 고의 인정 증거 부족"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52)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되며 형량은 6개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 1심의 징역 4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48) 전 서울 히어로즈 단장에겐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를 운영하며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거액을 횡령하고 배임을 저질렀다”며 “이씨는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나중에 피해를 변제했어도 피해금액이 굉장히 거액이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투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상태였음에도 다양한 수법으로 마치 개인금고처럼 회사돈으로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씨가 2008년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을 양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채무불이행을 했고 그것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아울러 이씨와 남궁씨의 유리한 정상으로 “항소심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했고 피해 회사가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씨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8년 홍성은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회사를 운영하며 야구장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회사로부터 정관에 반하는 인센티브 17억원을 받고 지인에게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줘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또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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