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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쟁서 소외된 영세 자영업…취업자수 ‘뚝’

김형욱 기자I 2018.06.04 16:49:57

1~4인 사업체 취업자 올 초 감소폭↑…최저임금 영향 가능성
근로자 임금 늘었다지만…고용 감소·양극화 현상도 뚜렷해

(수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종사장규모별 취업자, 출처=국가통계포털(KOSIS))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사업자의 고용 상황이 올 들어 부쩍 나빠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결정을 한 달 남짓 남겨둔 가운데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소득과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쟁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4일까지 집계한 월별 종사자규모별 취업자 수를 보면 올 4월 1~4인 규모의 영세 사업장의 취업자 수는 978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0.7%(6만8000명) 줄었다. 4개월 연속 큰 폭 감소다. 지난해 7월까지 1%대를 유지하던 1~4인 규모 사업장의 취업자 수 증감률은 이후 0% 전후로 떨어지더니 올 들어 하락 폭이 1% 전후까지 커졌다. 1월 0.6% 내린 데 이어 2~3월엔 각각 1.5%씩 감소했다.

2~4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 초반에 머무르며 경기 둔화 논쟁을 촉발한 것도 결과적으론 1~4인 규모 사업장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5~299인(1457만6000명), 300인 이상(250만7000명) 사업장의 취업자 수는 예년과 비슷한 1% 전후 증가 흐름을 보였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에 따른 고용 감소로 해석할 여지가 적지 않다.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영세 사업장은 최저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가시화한 연말께부터 고용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실제 적용된 올 초부터 감소 폭이 커졌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고용 악화 신호는 다른 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최저임금 영향이 큰 업종인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고용자 수는 올해 초를 전후로 일제히 줄었다. 연령별로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15~24세 청년층과 40대 여성의 취업자 수가 유독 큰 폭으로 감소했다. 15~24세 취업자 수는 지난 4월 14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1% 줄었다.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만 바라본다면 정책 평가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영업자와 실직자 형편이 어려워지는데 그들을 빼고 임금 근로자 상황이 나아졌다고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임금 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 증가를 근거로 “영세 자영업자 문제 등과는 별개로 긍정적 효과도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실업자를 배제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논쟁을 재차 촉발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7일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심의에 나섰다. 법이 정한 심의시한은 이달 29일이다. 법적 시한을 넘기더라도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수치=통계청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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