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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감기관 지원 국외출장은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투명한 심사 절차를 거친 뒤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제·개정은 지난달 23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중 정 의장이 국회의원 국외출장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해당 규정 및 지침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이 국외출장을 위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을 수립했다. 국익 등을 위해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출장이 필요한 때에도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부적절한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계획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국외출장 뒤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례적으로 국외출장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사후통제장치 역시 도입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 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