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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을 받은 나 전 국장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됐다.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줄고 파면을 받은 후 5년 동안은 공무원 임용에도 제한을 받는다. 연금 수령이 불가능해 그동안 본인이 낸 만큼의 공무원 연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나 전 국장은 행정소송에 앞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수위가 적정한지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공무원은 잘못된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징계가 내려진 지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면 소청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위는 공직자의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당기관이 요청한 양정보다 완화된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여기서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된다.
소청위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제 76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을 할 예정”이라며 “심사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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