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8일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 간 중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2339만명에 달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집계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35조원이다.
시장 확대와 함께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중고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20년 906건에서 2025년 5848건으로 5년 만에 약 6.4배 증가했다. 지난해 중고거래 관련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약 8741억원에 이른다. 개인 간 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이 충분하지 않고 플랫폼별 서비스 제공 및 분쟁 처리 절차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가표준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절차를 6단계로 구분한 것이 핵심이다. 회원가입 및 판매자 확인을 시작으로 상품 등록 및 관리, 검색·문의·협의, 거래 방식 선택, 반품 및 환불, 평가 및 피드백 등 거래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
특히 구매자가 판매자 유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판매자를 구분하도록 했다. 판매자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 규정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거래 방식에 따른 확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비대면 거래에서는 배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반품·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대면 거래에서는 거래 현장에서 물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분쟁 처리 절차도 5단계로 정비했다. 분쟁 접수 이후 사실관계 확인, 책임 및 분쟁 내용 검토, 합의 권고, 외부 조정기관 안내 순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발생 시 일관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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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성 국표원장은 “중고거래는 국민 생활에서 널리 이용되는 서비스인 만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