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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합의…7월 임시회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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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7.21 1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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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대한변협·법전원협의회 추천 받아 2명 압축
대통령이 최종 1명 임명…수사 범위·기간 추후 협의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에 21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사진 =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회동을 거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검법 명칭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위해 국회에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추천위원회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꾸린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의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구체적인 수사 범위와 수사 인력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여야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해당 특검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의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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