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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금은 성과급 등 단년도에 특별 수입이 (통상 수입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2년치 평균을 반영하는데, (앞으로는) 3년치 평균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부분은 평탄화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 대출 증가분 총량을 작년 대비 1.5%로 제한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명목 성장률 급증이 예상되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가는 만큼 1.5%라는 관리 목표를 재설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장 변동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신 사무처장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만 보고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갈 일은 아니다”라며 “절대적인 비율과 수준 자체가 아직 높다. 선진국 평균은 60% 중반인 반면, 우리는 80% 후반에 달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투기적 목적을 선별하는 기준 등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주택금융 분야 부동산 토론회를 열어 향후 관련 정책 방향과 보완 과제를 살펴볼 방침이다. 고위험(고액·고DSR, 고가 주택·고LTV, 다주택자 등) 주택담보대출에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등 주담대 관련 자본 규제를 강화해 주담대 취급 유인도 축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선 “숙의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빨리 확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안에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화 참호 구축 원천 차단, 연임 절차 개선, 기관 투자자의 역할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중간검사 결과 공표 금지 등 금융 행정·감독 쇄신 방안은 9월 내놓는다. 또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업의 정의·규율,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등을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