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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당장 중단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런 반헌법적 재판부가 탄생한다면 향후 판결에 대한 불복 시비와 함께 국민적 분열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라며 “위헌 소지로 점철된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를 그저 정치적 소재로만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만약 어떤 판사가 이런 재판부에 배정이 된다면 모든 정치·인사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적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겠나”라며 “법관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