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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중계 결정을 한 뒤 차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12·3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도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합법적인 외형을 갖추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은 이를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은 “본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 구조는 (피고인이) 12·3 비상계엄 내란에 중요하게 기여해 범행을 방조하고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했다가 대통령 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하고 탄핵심판에서 위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조행위, 허위공문서 작성, 이후 폐기 부분을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순서대로 심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변호인이 사임 예정이라며 법정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30일 첫 공판의 순서는 특검팀이 확보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접견실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 방조행위에 대한 사실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다만 대통령실 접견실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30일 법정에서 영상은 비공개로 보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도 특검팀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특검법에 의한 재판 중계가 결정됐다. 다만 함께 진행된 보석심문에 대해서 재판부는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심문을 공개해서 얻는 공익보다 큰 측면이 있다며 중계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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