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15%로 상호관세↓…中겨냥 우회 환적 40% 추가(종합)

김윤지 기자I 2025.08.01 10:53:43

트럼프, 관세율 수정 행정명령 서명
韓 25%→15% 하향…7일부터 발효
中겨냥 우회 환적 간주시 관세 40%

[이데일리 김윤지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적(transshipment)된 것으로 간주되면 4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 같은 새로운 상호 관세는 오는 8월 7일부터 발효된다.

韓 등 합의대로 상호 관세율 조정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 따르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15%로 수정됐다. 지난 4월 공개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25%였으나 전일 타결된 한미 무역 협정으로 10%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일본(4월 기준 24%→15%), 유럽연합(EU)(20%→15%), 베트남(46%→20%), 태국(36%→19%) 등 모두 합의대로 상호 관세율이 조정됐다.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대로 25%가 부과된다. 대만의 경우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지만 지난 4월 상호 관세율 32%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이번에 발표된 총 69개 경제 주체(68개국+EU)의 상호 관세율 범위는 10~41% 수준이다. 백악관은 무역관계에서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는 10%의 상호관세가,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일찌감치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이 최소 상호 관세율인 10%를, 시리아가 최대 상호 관세율인 41%를 적용 받는다. 라오스(40%), 미얀마(40%), 스위스(39%) 등에도 고율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브라질도 상호 관세율은 10%이나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유로 브라질에 4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총 관세율은 50%에 달한다.

6개월마다 우회 수출 국가 명단 발표

또한 이번 행정명령은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환적으로 판단되는 물품의 경우 최고 40%의 추가 관세와 관련 업체 등에 대한 벌금이나 과징금을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남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 받은 이유도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고율의 대(對)중국 관세를 피해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동남아를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 상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해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을 통해 6개월 마다 우회 수출 국가, 공장 등 관련 시설 및 기업, 선적 업체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명당에 포함되는 국가나 시설, 업체들은 미국 내 공공 조달, 국가안보 심사, 기업 실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상호관세는 지난 4월 9일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7월 8일, 8월 1일로 두 차례 연장됐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상호 관세율이 조정되면서 부과 시점도 8월 7일 0시1분(미 동부시 기준)으로 추가 연장됐다.

다만 8월 7일 이전에 선적됐고 미국 도착 및 통관 시점이 2025년 10월 5일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는 기존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8월 7일 0시1분 이후 선적됐거나 10월 5일 이후 미국 도착 및 통관이 이뤄지면 새로운 상호 관세율이 적용된다.

“협조 안해”…캐나다 관세 35%로 상향 조정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펜타닐 관세)을 통해 관세를 부과받아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종전 25%에서 3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규정에 적용되는 상품들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악관은 “캐나다는 지속되는 펜타닐과 기타 불법 마약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멕시코의 경우 향후 90일동안 현행대로 25%를 적용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방금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짧은 기간 적용된 동일한 (관세) 협정을 90일 동안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즉, 멕시코는 ‘펜타닐 관세’ 25%와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구리에 대한 50% 관세를 계속해서 지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 지난달 말 열린 미중 제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휴전’을 오는 11월까지 90일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한때 14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관세 휴전’으로 30%(기본관세 10%+펜타닐 관세 2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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