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CK "노조법 개정안, 외투 기업의 한국 철수 부추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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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기자I 2025.07.28 17:03:29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노조법 개정안 입장문 발표
모호한 사용자 정의로 기업인 잠재적 범죄자 취급
원청·하청 갈등 심화, 하청 근로자 파업 증가 우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에 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노동 관련 규제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이 노조 교섭 문제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 철수에 따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하기 위해 2012년 설립돼 현재 약 400여 개 회원사를 대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개정안은 근로계약 관계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히는 것으로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했다”며 “대법원 역시 지금까지 ‘실질적 지배’라는 개념만으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판단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이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한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 철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외에도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키며 노사 간 건설적 대화보다 대립과 투쟁을 우선시하는 노동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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