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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월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으로 배정했던 9조원 한도의 금중대 기한을 6개월 추가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작년 1월 11일 도입 시 6개월(2024년 2월~7월)간 운용한 데 이어, 한 차례 연장해 이달 말로 다가온 종료 시한을 앞두고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금통위는 올해 1월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와 환율 급등 등의 어려운 기업 환경을 감안해 금중대 한도를 추가로 5조원 늘려 총 14조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 이날 결정으로 금중대를 통한 중기 대출 지원은 내년 1월 말까지 14원 규모로 적용된다.
금중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은에서 시중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각 은행은 금중대 지원금리와 지원 비율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현재 금중대 금리는 연 1.0%다.
서울 및 지방 소재의 저신용 중소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금중대를 통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 부동산업 등의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한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또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중대 한도유보분 중 300억원을 피해지역 관할 지역본부에 긴급 배정하기로 했다.
지역본부별 한도 배정 규모는 △광주전남 100억원 △경남 100억원 △대전세종충남 50억원 △경기 50억원 등이다.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100%를 금중대 연계 대출로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읍면동사무소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은은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대상 중소기업의 대출수요 등을 점검해 필요 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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