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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前비서 기재부行 아주대 특혜규정…이후 5년간 ‘0명’

김화빈 기자I 2022.07.21 17:45:49

아주대, 기재부 채용공고 후 교직원 국가기관 임시근무 위한 내규 개정
해당 비서 기재부 계약직 연구원 채용 ‘특혜’ 의혹 불거져
경찰, 김동연 지선 TV토론 '비서 부정채용' 의혹 부인 고발사건 수사 중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비서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 A씨만 교직원의 교육부 지정 외 기관 근무를 허용한 규정을 활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이데일리 DB)
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아주대는 지난 2017년 말 ‘국가기관에 임시 고용됐을 때 휴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개정했다. A씨가 사용한 이후 5년간 이 규정이 활용된 사례는 전무했다. A씨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A씨는 해당 규정을 활용해 기재부에서 1년 근무 후 아주대로 복직했다.

2018년 1월 29일 기재부 인사과 연구원이 된 A씨는 2018년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에 참석했다. 채용된 지 불과 2주 만에 직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출장에 동행한 것이다. A씨는 1년 임기 동안 5번 장관 출장에 동행했다.

이후 김동연 지사가 만든 시민단체 ‘유쾌한 반란’으로 이직하면서 김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2017년 12월 ‘직원복지와 부내 조직혁신 관련 자문’을 위해 기간제 연구원 채용공고를 냈다. 기재부 인사과에서 조직문화 분야 연구원 채용공고를 낸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

공교롭게도 아주대는 공고 엿새 뒤 ‘교육부 지정 기관에서 연구할 때 휴직이 가능하다’던 조항을 ‘국가기관에 임시 고용됐을 때’로 개정했다.

이에 대해 아주대와 기재부 측은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데일리가 국내 상위권 대학교 교직원 휴직 인사규정을 분석한 결과, 국가기관에 ‘임시’ 고용된 사실만으로 휴직이 가능한 경우는 아주대뿐이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직원 휴직 인정 사유로 △본인 혹은 배우자의 국외유학 △임신·출산·육아·군복무·학위취득 △당사자의 사고나 질병 등 장기간 요양 △교육부·총장이 지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A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6·1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보수 성향 대학생단체가 김 지사의 ‘비서 부정채용’ 해명이 허위발언이라고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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