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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과 함께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횡령금 중 16억원 상당을 수수한 또다른 공범 C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도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약 614억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후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 등은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인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에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도피 재산을 비롯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환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