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이 의붓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매번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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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아파트 22층 옥상에서 함께 뛰어내려 숨졌다. 현장에서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으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두 학생은 숨지기 전 의붓아버지 A씨부터 학대와 성범죄 피해를 입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지난 1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이들을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숨진 여중생 한 명의 계부로 알려졌다”며 “자녀를 돌봐야 할 사람이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중생들이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이 계부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어린 학생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계부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1일 “조금 더 일찍 (가해자와) 분리조치가 이뤄지고 검찰, 경찰, 교육당국 간 공유와 협조가 이뤄졌다면 안타까운 결과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어른들과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교육기관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지난주 이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상황파악과 함께 후속대책을 주문했다”며 “아이들에게 마지막 기댈 곳이 학교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일상적인 신뢰형성과 소통에 대해 촘촘하게 살펴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