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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이나 ‘경계’ 단계에선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 논란을 낳고 있다. 박 차관은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학습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놓고 교육부가 사실상 등교선택권을 허용했다는 논란이 나온다. 최근 등교수업을 앞두고 자녀의 감염을 우려, 등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자회견 뒤 이어진 질의응답 때도 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박 차관은 “교외 체험학습은 주로 박물관 등 외부 기관을 방문하는 식으로 많이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가정에서 부모와 학습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 담임교사와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뒤 사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체험학습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일부 등교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등교선택권을 허용한 것은 아니란 얘기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도 “등교선택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평소 교외활동중심으로 이뤄지던 체험학습을 가정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