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커진 '타다', 선택지는?

한광범 기자I 2019.07.18 17:01:21

취득 면허 수가 핵심…1천대 운행 유지 '관심'
후속 실무기구서 논의 예정…택시 반발 변수
일각선 가맹사업 진출 가능성도 제기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토교통부의 택시 개편방안 발표 이후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VCNC의 운송 플랫폼 ‘타다’다.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운송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타다 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현재 타다 베이직은 VCNC가 모회사인 쏘카 소유의 카니발 차량을 렌트해, 여기에 기사를 알선해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 서비스 출시 당시 운행차량 400여대로 시작했지만 운송시장에서의 폭발적 인기를 바탕으로 9개월이 지난 지금은 1000여대가 운행 중이다.

타다의 운행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 금지 예외조항이다.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34조 2항과 81조 1항 2호에서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18조 1항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타다의 서비스 근거다.

모회사 차량 이용…렌터카 허용여부 변수안돼

당장 국토부의 택시 개편방안엔 렌터카의 운송영업 허용 여부가 포함되지 않고 추후 실무기구에서 논의예정이다. 하지만 타다 차량이 VCNC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 쏘카 소유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타다도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차량을 보유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난관은 확보 가능한 면허수가 얼마나 될지 여부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에서 직접 운송영업을 하는 모빌리티 업체에 부여되는 면허수에 대해 “감차된 택시수 이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감차하는 택시 수는 연간 900대 수준이다.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자체적으로 개인택시 위주로 면허 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다의 주된 서비스 지역인 서울에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감차한 차량은 74대(법인 24대, 개인 50대)에 불과하다. 국토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면허를 매입한다고 해도 타다 운행차량의 면허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국토부가 향후 실무 논의에서 면허 매입 유예기간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타다를 공적으로 규정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실제 유예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게 타다의 택시산업 진출 가능성이다. 모빌리티 전문가인 차두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연구위원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타다가 택시법인을 인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맹사업자가 돼 운송영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브랜드 택시’를 키우기 위해 택시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택시가맹사업자의 경우 규제완화로 차량이나 요금제, 외관 등에서 기존 택시와는 다르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더욱이 타다는 개인택시를 파트너로 모집해 가맹사업자와 비슷한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은 오히려 규제가 완화돼, 타다로선 사업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다의 미래는 결국 이번 개편방안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게 될 실무기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 연구위원은 “실무기구가 결국 모빌리티 논의의 2차전이 될 거다. 이번에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더 시끄럽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도 “혁신산업에선 시간이 매우 중요해 정부가 빨리 예측가능성을 줬어야 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선을 그어 타다에게 불확실성만 높이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