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1부)는 변 대표고문이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손석희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같이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 대표고문은 ‘손석희의 저주’ 등을 통해 JTBC에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최순실 태블릿피시’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국과수의 태블릿피시에 대한 포렌식 결과와 특검 및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해 피해자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