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병행, 사법개혁 취지 반해”
헌재는 이날 사법시험을 2017년 12월31일부터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는 합헌이라고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는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부칙 1조는 ‘부칙 2조는 2017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이 부칙으로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영영 폐지된다.
헌재는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해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사법시험 폐지하고 로스쿨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법조계 등 이해관계인이 논의를 거쳐서 도출한 사법개혁의 결과물”이고 밝혔다.
헌재는 사법시험 폐지에 8년간 유예기간을 둔 점과 사법시험이 아니라도 로스쿨을 통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다만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3인의 재판관은 “로스쿨이 경제적 약자의 출발선을 앞당기기는커녕 평등을 무너뜨려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고, 조 재판관은 “사법시험 폐지는 계층 간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한다”고 했다.
사법시험 존치 쪽은 이날 헌재 결정을 수용을 거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온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으로 결정하는 등 사법시험을 존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내년 2월에 사법시험 1차시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20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 3개를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의 김정욱 회장은 “헌재의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하고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반사이익을 보려는 집단이 거짓 정보로 여론을 호도해온 것뿐”이라고 말했다.
“응시제한, 사시낭인 폐해 극복”
이어지는 결정에서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를 5년 동안 5회만 응시하도록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도 합헌이라고 재판관 9인 전원 일치한 의견으로 결정했다.
해당 법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고서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과거 ‘사시낭인’의 폐해를 예방하고자 도입한 조항이다.
헌재도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력이 낭비된 사법시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해 법조인 양성하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고자 응시기회 제한한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로스쿨 입학정원의 75% 수준의 인원을 변호사시험에 합격시키고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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