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은 패자부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번 기업 운영을 실패했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먼저 오는 3월부터 창업한 지 3년이 지난 우수기업의 창업·경영자는 자금을 조달할 때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AA등급 이상의 우수기업은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면제되고 A등급 이상 기업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공급 20% 수준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이들은 현재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이 정보가 금융기관에 흘러가는 것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실패 이력이 있는 재(再)창업자가 금융기관 이용을 못 하거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외 신기보는 구상채권 원금감면을 활성화해 재창업자의 빚을 탕감해준다.
신규자금은 앞으로 5년간 1조 50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재창업 지원 융자 자금을 최대 1조원 지원하고, 신기보가 최대 5000억원의 재창업 지원 보증을 선다.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고 재임대하는 방식(세일즈앤리스백·Sales&Lease back) 방식으로 지원해준다. 공장·설비 등 영업용 자산을 팔 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이 정상화된 후에는 자산을 재매입할 수 있다.
이밖에 보험상품의 이미지 광고를 금지하고 대부업체가 광고자막에 ‘누구나 무상담 3초 만에 단박콜’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쓸수 없게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