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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역과 대구역에서 민자역사·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역사는 고객이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적립한 ‘엘포인트’를 롯데역사 영업점에서 결제하면 포인트액을 차감한 잔액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롯데역사는 2017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객이 다른 계열사 영업점과의 거래를 통해 적립해 사용한 엘포인트 약 4억 8095만원 상당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계산해 세금을 납부했다. 이후 롯데역사는 영등포세무서에 약 1825만원, 북대구세무에 약 2421만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포인트 결제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를 마련코자, 2017년 2월 시행령을 먼저 마련하고 이후 그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혼란이 발생한 까닭이다.
1심은 시행령 개정을 이유로 과세당국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은 위법하다 보고 영등포세무서는 약 1825만원, 북대구세무는 약 2421만원을 롯데역사에 환급하라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전원합의체 판례와 같은 취지에서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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