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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공문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부서별 필요인원 한도 내 일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전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주장한 시설과 작업이 모두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시설이 유지·운영되고 작업이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평상시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원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초기업노조에 “근무표에 의해 안내를 받은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해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 대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별지를 통해 안전업무 및 보안작업 팀 및 기능조직별 필요인원을 명시했다. 사측이 명시한 일 단위 부서별 필요인원은 가처분 신청 기준 안전업무 2396명, 보안작업 4691명 등 총 7087명 이하다. 보안작업에는 메모리사업부에서 2454명, 파운드리사업부에서 1109명 등 4691명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각 파트별 인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파트의 조합원에 대한 지휘가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 파트별 인원이 특정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답했다.
노조는 또 “쟁의 참여가 어려운 근로자 지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비조합원을 배치해 주시기 요청한다”며 “해당자는 조합원임에 앞서 삼성전자의 직원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했다. 노조는 “기본권을 제한받는 인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하고, 파트별 부족 인원을 초기업노조에 파트별 인원으로 요청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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