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께 ‘윗선의 부탁’이라며 육군 중령 A씨를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인사 개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안보실 파견 근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비서관이 안보실 관계자들에게 인원을 늘려서라도 이 중령을 채용하게 했다는 것이 내란특검팀의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은 실무진의 반대를 무마하고 A씨를 선발하도록 지시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의 요구에 따라 국가위기관리센터 충원에는 ‘육군 중령 여군 포함’, ‘합참 근무 유경험자’ 등의 자격 요건이 포함됐다”며 “국방부 인사 담당자로 하여금 A씨를 후보자에 포함시키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비서관 측은 “A씨를 추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 측 역시 “공모하거나 국방부 및 인사 담당자로 하여금 이모씨를 후보자에 포함시키도록 권한을 행사한 바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들은 이번 기소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비서관 측은 “내란특검법상 어느 항목에도 전혀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 측도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어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으며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