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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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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6.27 17:02:18

부정선거 수사 위해 군사정보 받은 혐의
특검 팀, 내란 재판부로 병합 요청
구속영장 발부 의견서도 제출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란 특검팀이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 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가 기소한 이번 사건과 지난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에서 심리 중인 사건 2개를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재판을 심리 중 형사25부로 병합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1월 10일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 만료기간은 내달 9일이다.

내란 특검팀이 관련 인물을 추가로 기소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후 노 전 사령관이 네 번째다.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했다. 또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은 25일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을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힌 특검의 추가기소 사건은 오는 7월 17일 오전 첫 재판이 진행된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군 검찰과 협의해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공소를 제기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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