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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2016년 3월부터 약 1년5개월간 8억여원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이를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가짜 거래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부친인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 사망 이후인 2016년 3월부터의 가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는 기업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해 회사는 물론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이 횡령액 상당액 등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당심에서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는 횡령 방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신풍제약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무 노모씨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