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법원에서 한국테크놀로지(053590)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해서는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해서는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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