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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장 뒷돈' 코인원 상장팀장·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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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3.04.10 22:16:19

남부지법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코인 상장 대가로 10억 상당 현금·코인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뒷돈을 주고받았단 의혹을 받는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전직 상장팀장과 브로커가 구속됐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이 되는 P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거래소 직원 A씨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상장팀장 김모씨,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상장 브로커 황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9∼2021년 수십 개 국산 코인을 상장해준다며 복수의 브로커에게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코인원에서 가상화폐 상장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했다. 브로커 황씨는 가상화폐 상장을 청탁하며 대가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일 배임수재 혐의로 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씨를 지난 7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전씨에게 상장을 청탁한 브로커 고모씨는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금품을 주고받으며 상장을 청탁한 코인 중에는 강남 납치·살해사건에서 등장한 P코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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