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대림유수지 인근 도림천 운동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전동킥보드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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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A씨는 “아버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오는 전동킥보드와 충돌 후 정신을 잃었다”라며 “이 사고로 저희 아버지는 목뼈에 금이 가고 좌측 쇄골이 골절됐으며 좌측 이마가 찢어지고 두개골에 금이 갔다. 또 앞니가 깨졌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목뼈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의사는 어깨와 목이 부러질 정도면 최소 시속 60㎞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가해자가 타던 것은 공용킥보드가 아닌 개인용이었다고 한다.
당시 지나가던 보행자가 A씨 아버지를 일으켜 앉게 한 뒤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하며 마스크로 다친 부위를 지혈해줬다고 한다.
사고 운전자가 전동킥보드를 버리고 도망가자 A씨 아버지는 “저놈 잡아라”라고 소리도 쳤지만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희 아버지를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분하다”며 “저희 가족은 뺑소니범을 잡지 못할까봐 답답하고 초조한 심경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사고 당시 상황을 봤다고 말하는 행인이 있었다고 한다.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꼭 연락 달라. 사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씨는 사고가 일어난 도림천 횡단보도의 사진을 올렸다. 경계석 부근에 묻은 핏자국이 당시의 심각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A씨의 아버지가 피 묻은 옷을 입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지만 목에 깁스를 한 채 긴장된 자세로 누워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사고가 접수되어 출동했던 것은 맞다”며 “그 외의 사항은 수사 중이어서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