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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테슬라 일부 모델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숨겨져 있는 구조)은 전력이 끊긴 상황에 탑승자를 구조하기 어렵게 하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첩됐다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겨졌다.
시민단체, 지난 6월 테슬라 고발…"결함 있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국토부 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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