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조기 확충을 위한 새로운 모델 제시’가 2021년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지자체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2분기 전국의 지자체 적극행정 사례 627건 중 5건 안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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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올해 상반기에 수립한 ‘2021년 의정부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도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시는 아동학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즉각 분리제도 시행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확충해야 하지만 까다로운 설치기준(전용면적 100㎡ 이상·방 4개 이상)으로 전국에 76곳에 불과해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2주택 1쉼터 시범운영(안)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는 등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이후 올해 4월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LH 매입임대주택 2채를 임차한 연접형 쉼터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 결과 시는 연령별 아동 분리 보호와 전용 심리치료 공간 운영 등 시설의 장점을 극대화한 새로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병용 시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 의정부시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등급에 이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한 번 더 성과를 인정받아 자랑스럽다”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