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단독주택(390만여호)의 5.9%에 이르는 22만8475호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더 낮았다고 19일 밝혔다. 심지어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도 2419호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주택을 뺀 토지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두 가격을 산정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가 달라 같은 땅인데도 가격 책정의 기준이 되는 용도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적용, 제대로 일치시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토부가 시달하는 개별부동산 조사·산정 지침 등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토지특성을 서로 비교·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에 고저·형상·도로접면 등 세 가지 토지특성 중 하나 이상 불일치하는 경우가 144만여건(37%)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동일한 부동산에 적용한 토지특성이 불일치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높은 ‘역전현상’을 초래해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정보가 탑재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이 지자체의 산정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전국 3300만여 필지 가운데 12만1616필지(0.36%), 개별주택 약 390만여 호 중 6698호(0.17%)는 용도지역이 잘못 적용된 채 공시가격이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의 표준부동산 표본 규모(토지 50만 필지, 주택 22만호)가 적다고도 지적했다. 토지는 60만~64만 필지, 주택은 23만~25만호로 표본 숫자를 늘려 가격 수준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토지특성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