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잘 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11일 의사회는 “낙태죄가 존치될 경우 여성 건강권의 상실, 모성사망의 증가, 원정 낙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더해 더욱 음지로 숨어드는 부작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앞으로의 법률 개정 방향은 낙태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와 임신 주수별로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 허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비용 산정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중절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보완 입법 관련하여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