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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도입 의무화 필요…상법 개정으로 입법적 근거 마련해야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섀도우보팅제도의 폐지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산에 따라 전자투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참여율이 낮은 주주총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전자투표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참석자의 찬반 비례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는 섀도우보팅 제도가 지난해 말 폐지됨에 따라 전자투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주주들의 전자투표 이용률은 3.9%(2018년 3월 말 기준)에 불과한 상태다.
송 연구위원은 “전자투표 도입을 의무화하고, 현행 주주총회 최소소집통지 기간인 14일을 늘려 의안검토기간을 충분히 주고 외국인투자자 등을 위한 공인인증서 외 본인인증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향후 의결권 권유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의결권 권유대행 서비스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전자주주총회 모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는 해외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다수 있는 만큼 현장병행형 전자투표를 우선 도입하고, 이를 위해 상법의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규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서면투표 제도는 여전히 의의가 있는 만큼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전자주주총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인 만큼 전자투표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일정 자본규모·주주수 이상 회사부터”·“기관투자자부터” 의견 개진 잇따라
전자투표 대상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선 전자투표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의무화 회사 범위는 소액주주를 위한 측면에서 만 명 이상의 주주가 있는 회사, 혹은 어느정도 이상의 자산규모를 가진 회사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전자투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과 함께 기관투자자들이 향후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전자투표를 활성화시키면 전자투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일본도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전자투표 플랫폼을 구축했듯 우리도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전자투표를 확산시키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 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일본 전자투표관리기관 ICJ(Investor Communications Japan)와 터키 전자주주총회플랫폼 운영기관 MKK는 자국의 제도와 운용사례 및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개인의 전자투표 참여율은 2~3% 정도로, 주로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터키의 경우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