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합의… 야당이 특검 추천

김병준 기자I 2016.11.14 16:53:1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14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풀어낼 별도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들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는 이번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순실 씨, 언니 최순득 씨, 조카 장시호 씨 등 친인척과 차은택 씨, 고영태 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인사 등 국가기밀을 누설했는지에 관한 의혹을 파헤치게 된다.

아울러 최순실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가 기업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훈련을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게 된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순실 씨의 비리에 대해 제대로 감찰하지 못했거나 혹은 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특검법안은 이들을 포함해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혹을 포함한 15개 조항으로 수사 대상을 망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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