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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전했다. 실수요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규제 완화 범위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지원에 대해서는 나이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보다 개별 여건을 정교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배경에 따라 출발선이 다른 것이 사실”이라며 “청년 대상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되 임차 수요와 주택 매매 수요를 분리하고 정책 재원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선별하는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대출은 실수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전셋값 상승과 전세사기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미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해 실수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점진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서는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와 비거주 임대인 등 실수요자로 보기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규제 완화는 미래의 목마름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섣부른 완화를 경계했다.
대출 총량이나 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양적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도 제안했다. 사회적으로 제한된 자원인 대출을 특정 차주가 과도하게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자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고가·호화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니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라며 고가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대출이 주택 구입 규제의 우회로로 이용될 가능성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제한하면서 다른 용도의 대출에는 주택을 담보로 인정해준다면, 다른 명목의 대출을 통해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업자대출이 당초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면 자금 용도를 추적해 대출을 회수하거나 제재한다”고 답했다.
부담금 수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문에는 김 선임연구위원이 “아직 개인적으로 제안한 단계여서 논의된 기준은 없다”며 “금융 분야 사전 토론에서는 예시로 10억원 정도의 대출에 1% 수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